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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웹접근성 향상 정책마련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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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웹접근성 향상 정책마련 필요

 

정보화진흥원, 대중사이트 자발적 준수 위한 인센티브 등 주장

 

민간부문 웹사이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 

웹 접근성은 어떤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,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
17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 `주요국의 웹 접근성 추진동향 및 시사점(이윤희)'이란 보고서에 따르면, 그동안 주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향상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향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보고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차법) 등 웹 접근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,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 

보고서는 장차법의 단계적 의무시행에 따라 향후 소송의 여지가 있는 포털, 인터넷 뱅킹 등 대중적인 서비스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,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, 민간 개발자와 관리자들의 인식제고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또 대학의 관련학과 교육과정에 웹 접근성을 포함해 이 분야의 인력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재활연구소와 같이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해 웹 접근성 제고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 

보고서는 또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ATM, 키오스크, 휴대폰, IPTV 등 전체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 

강동식기자 dskang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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